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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9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초순경부터 대전 유성구 C 건물의 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B는 2015. 8. 1. 경부터 위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D 견적서’ 위조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8. 경 C 건물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중 ‘ 동양 승강기( 주)’ 의 견적서 금액이 900만 원인 것에 비하여 ‘D’ 의 견적서 금액이 63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D’ 의 견적서 금액을 ‘ 동양 승강기( 주)’ 의 견적서 금액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수정하고 그 차액을 관리 위원회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위 C 건물 122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로부터 받은 견적서 양식에 ‘ 기본 품명’ 란에 덕트, 야간 설치,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고, ‘ 단가’ 란에 2,750,000원을 삭제하고 3,113,000원, 198,000원, 334,000원, 334,000원을 추가하고, ‘ 금 액’ 란에 5,500,000원을 삭제하고, 6,226,000원, 396,000원, 668,000원, 668,000원, 795,800원을 추가하고, ‘ 합계’ 란에 5,500,000을 삭제하고 8,753,800으로 입력하고 출력한 후 공급자 ‘D’ 옆에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견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견적서를 관리 소장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방재 실 확장공사 관련 견적서 위조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8. 경 C 건물의 방 재실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관리 사무 소로부터 받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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