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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7나336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공사계약 제2조(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선급금(공사계약체결시) :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65,000,000원 공사1차 기성금 : 공정의 70% 이행시(별채공사골조 및 외벽완공시) 30,000,000원 공사2차 기성금 : 공정의 90% 완공시(목조공사 완공시) 20,000,000원 공사잔금 : 공정의 100% 완공시(조경공사 등 포함) 20,000,000원 제6조(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 피고는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증설(한전납부), 담장 및 조경 그리고 테크공사와 외부조명, 폐기물처리, 간판설치를 위한 콘크리트박스 등에 대하서도 공사를 한다.

단, 피고는 공사를 함에 원고와 상의 하에 공사를 해야 하고, 그 공사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견적서 - 순공사비 127,801,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견적금액 146,970,000원 - 견적 외 공사 별도

1. 담장, 조경, 마당주변 정리,

2. 주방기구 및 집기,

3. 전기증설,

4. 에어컨 - 구체적인 공사 견적 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상 건물의 보수 및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3. 4. 3.부터 2013. 5. 20.까지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공사계약 제6조의 공사를 ‘견적 외 공사’라 하고, 견적 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3. 65,000,000원, 2013. 4. 20. 15,037,820원, 2013. 4. 26. 7,362,440원, 2013. 5. 31. 5,049,766원, 2013. 6. 5. 10,000,000원 합계 102,450,026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별채 신축공사도 일부 진행하였으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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