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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노249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견적서의 명의자인 각 중고차 매매상사의 대표(G자동차매매상사 J, N회사 O, P회사 R)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인 견적을 산출하여 표시하기 위한 확인 및 점검 절차가 수반된 후 작성해야만 명의자가 딜러들에게 명의 사용을 사전에 위임한 취지 및 일반인들의 위 문서에 대한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이 사건 각 견적서를 작성한 것은 명의자에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견적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모이고, D와 E는 결혼을 전재로 교제를 하던 사이였다.

D와 E는 파혼을 하였고 E는 D를 피고로 삼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사실도 아닌 자동차 사고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의정부시 F연립 나동 101호에서 포천시 소재 G매매자동차 상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A4용지의 견적서 양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2011년 12월 10일”, “H 귀중”,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I G자동차매매상사 J, 포천시 K 자동차매매”, 그 옆에 J 도장을 날인하고, 다시 그 아래 싼타폐 수량 란에 “1”, 공급가액란에 “27,613,000원 신차가격”, 그 아래"26,500,000원 현 시세가격 신차구입 후 사고 전 ”, “사고수리 후 견적 15,500,000원 현시세 가격 견적 사백만원 발생“ 그 아래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사고전후 차량가격차액 26,500,000 - 15,500,000 = 9,000,000"이라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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