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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412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상건물의 보수 및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3. 4. 3.부터 2013. 5. 20.까지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공사계약 제6조의 공사를 ‘견적 외 공사’로, 그 외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를'이 공사계약 제2조(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선급금(공사계약체결시) :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65,000,000원 공사1차 기성금 : 공정의 70% 이행시(별채공사골조 및 외벽완공시) 30,000,000원 공사2차 기성금 : 공정의 90% 완공시(목조공사 완공시) 20,000,000원 공사잔금 : 공정의 100% 완공시(조경공사 등 포함) 20,000,000원 제6조(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 피고는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증설 한전납부 , 담장 및 조경 그리고 테크공사와 외부조명, 폐기물처리, 간판설치를 위한 콘크리트박스 등에 대하서도 공사를 한다.

단, 피고는 공사를 함에 원고와 상의 하에 공사를 해야 하고, 그 공사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견적서 - 순공사비 127,801,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견적금액 146,970,000원 - 견적 외 공사 별도

1. 담장, 조경, 마당주변 정리,

2. 주방기구 및 집기,

3. 전기증설,

4. 에어컨 - 구체적인 공사 견적 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사건 공사'라 한다

. 나.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선급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20. 15,037,820원을, 2013. 4. 26. 7,362,440원을, 2013. 5. 31. 5,049,766원을, 2013. 6. 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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