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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4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4:35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배 불렀나,

너가 여기 왜 있노, 하양 깡패 불러 라, 가게 불지른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 지나가는 행인 1명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과 H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니들이랑 할 이야기 없다, 꺼지라, 검찰청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경찰관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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