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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3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4:04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 영업이 종료되었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자 F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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