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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23:1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구리시 E 소재 ‘F 유흥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큰소리로 “ 야 이 새끼들 아, 내 돈 내고 술을 먹는데, 이 새끼들이 부당하네,

씨 발 놈들 아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22. 23:50 경 위 ‘F 유흥 주점’ 앞길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A의 신분을 확인하던 중 수배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며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 야, 이 씨 발 새끼야, 벌금은 돈만 내면 되는 건데, 니가 왜 데려가, 이 씹새끼야 난 못가 ”라고 하면서 손으로 H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H에게 “ 데려가지 마라, 경찰 좆같네,

넌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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