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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20:55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순찰 중인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 내가 3 사단에서 탱크 타다 온 놈이다,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요청에 따른 현장 주면 CCTV 확인)

1. CCTV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업무 방해 등의 유사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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