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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4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1:57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6 세) 와 시비가 붙어 위 호프집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G이 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얼굴 및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 주점 업주 진술)

1. 수사보고( 경찰관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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