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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9고정112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정11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은규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우리 방으로 가자"면서 끌어당기고, 이에 거부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어깨동무를 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어깨동무를 하였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① 이 사건 직후인 2018. 7. 4. 00:40경 도곡지구대에서 "제가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후 휴지를 뽑아 손을 닦을 때 뒤 남자분(피고인)이 손을 씻고 세면대에서 손을 닦은 후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같이 나가자고 말하여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제 손목을 잡은 후 같이 나가자고 하여 나왔다. 울먹이며 같이 나가다가 같이 일했던 팀장님을 만났는데 팀장님을 만나기 전에 그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였고 따로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8. 8. 3. 경찰 조사에서 "노래방 안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제가 볼일을 보고 나와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그분(피고인)이 청소하는 도구 쪽에 서 있었고 저랑 등지고 있어서 남자분인 줄 몰랐다. 제가 손을 씻고 있는데 옆을 보니 남자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손을 씻고 있는데 그분이 옆으로 와서 제 왼쪽 손목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손목을 뿌리쳤더니 다시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가자고 했고 저는 싫다고 말했다. 제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그분이 따라 나오면서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 왼쪽에서서 오른쪽으로 손을 올렸는데 그 손이 제 오른쪽 가슴 쪽까지 왔으니까 어깨동무를 한 것이 맞다. 그리고 카운터가 뒤쪽에 있어서 카운터를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계속 걸어가는데 팀장님(E)이 밖에 나가셨다가 지하 노래방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팀장님 이 저를 보더니 '왜 그래, 뭐야'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니까 그분이 저와 팀장님이 아는 사이인 것을 알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도 팀장님과 함께 저희 방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해드렸더니 팀장님은 노래방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런데 노래방 주인은 CCTV 녹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 기하면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저는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자 노래방 주인이 상대방의 룸에 들어가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잠시 후 노래방 주인이 상대방의 룸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는 상대방이 사과할 의향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상대방 일행들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도 상대방은 욕을 하면서 사과를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 일행이 사과할 마음도 없는 데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했더니 그분은 자기 일행이 부른 거지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2019. 7. 26. 이 법정에서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겨서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같이 놀자고 말하였다. 그 당시 E 팀장님이 밖에서 통화를 하였는지 담배를 피웠는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저는 팀장님과 함께 룸으로 들어왔고, 피고인도 룸으로 들어갔다. 제가 룸으로 들어온 후 우니까 팀장님이 왜 우냐고 물어봐서 그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 후 저와 팀장님이 피고인이 있는 노래방 룸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룸으로 돌아가서 일행이었던 E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E과 함께 피고인이 있은 룸으로 가서 사과를 요구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은 ①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 화장실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자신을 본 피해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서 피해자를 6호실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와 함께 사과를 받으러 피고인이 있던 3호실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② 2018. 8. 3. 경찰 전화 조사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룸에서 나오는데 화장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있었고 다만 어깨동무까지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울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막 달려왔다. 피해자가 저에게 자신이 노래방에 오는 여자인 줄 알았는지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하면서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들어간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서 상황을 들어보니 그랬다고 했다. 피고인이 사과만 했으면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다. 피고인의 친구분들은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욕을 하였고 술에 취하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2019. 7. 26. 이 법정에서 "제가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복도에서 같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항의하러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 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2018. 7. 3.) 이후 위 법정 진술 시(2019. 7. 26.)까지 1년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판시 노래방의 주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3발자국 차이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 다만 제가 계속 화장실 입구 쪽을 주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은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과 배치되는 듯 보이나, F이 계속 화장실 입구쪽을 주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가 곧바로 풀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F의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손목이고 그분(피해자) 근처에 가까이 붙은 적이 없고 구토를 하는 것 같고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컥컥거리고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가까이 붙어서가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고 그때 그 여자분이 '됐다'고 거부하였는데 말로 했는지 행동으로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로 한 것 같다. 그리고 마주 본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저는 그 말을 하고 화장실을 나와서 바로 제 룸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룸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조금 후에 들어갔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화장실 좌측 세면대 옆에서 가슴을 손으로 잡고 쪼그리고 앉아 '컥컥'대고 있었는데 오바이트를 하다가 뭔가 걸린 것 같았다. 저는 화장실 우측에 있는 소변기로 가서 소변을 본 다음 피해자에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됐다는 시늉을 하여 바로 화장실을 나와 일행들이 있는 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후에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 제가 있는 룸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저를 가리키면서 태연하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화장실 밖에서는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계속 쪼그리고 앉아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얼굴 등 인상착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룸으로 들어갈 때까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룸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판시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방 주인에게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5~20분 후에 도우미 2명이 도착했지만 도우미 1명이 계속 오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노래방 주인에게 도우미가 왜 안 오는지 물었고 이에 노래방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도우미가 계속 오지 않자 피고인이 다시 노래방 카운터로 가서 노래방 주인에게 따졌고 이에 노래방 주인이 '곧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만난 피해자를 다른 룸에 들어가는 노래방 도우미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우리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끌어당기거나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어깨동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성인 여자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이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어깨동무를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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