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8. 13. 12:00 경 부산 역으로 피해자 D( 여, 14세 )를 오도록 한 뒤, 피해자를 부산 서구 E 소재 ‘F 노래방 ’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16 :00 사이 경 위 노래방 3 호실 청소년 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옷을 벗으라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난 아직 어리고 나이에 안 맞는 행동하기 싫다 ”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이 위협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 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다시 옷을 입지 못하도록 빼앗은 뒤 성기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는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7:00 경 부산 서구 G 소재 지하철 H 역 만남의 장소 앞에 있는 화장실 건물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남자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 문을 닫아걸고는 “ 뭐하는 거냐
“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너 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안하는 거냐
“, ” 안하면 너도 알잖아
“ 라며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