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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2 2015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2 층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6:00 경 위 D 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이 전화를 받으러 로비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사를 하자 손님이 없던 위 D 노래방 1번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 이뿐

것. 귀엽다.

살 좀 쪄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무 가볍다.

들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 싸 안아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3회 ~4 회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E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 피해 자의 카 톡 내용, 참고인이 목격한 피의자의 범행 재현, 피해장소 내부 확인) 및 피해자가 보낸 카 톡 내용 출력물,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살짝 손을 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강제 추행 사실을 부인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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