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45세)와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 간 사실, ② 피해자는 그 후 20분간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먼저 노래방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니까 피해자가 저를 끌고 가서 스스로 소파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뿌리치니까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갔어요’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으나 소파에 함께 누운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사실, ④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5. 9. 16.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상황인거 알고 계시죠’라는 문자를, 그 다음날인 2015. 9. 17.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 더럽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경찰에 고소신청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