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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6고정23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처음 만 나 노래방 및 이후 술집에서 함께 놀고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주먹으로 베란다 유리문을 파손하자 화가 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1. 09:2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03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도중 갑자기 들어와 성폭행을 하려고 했고 저는 계속 싫다고

했고 결국 삽입까지 하고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또 하고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2014. 10. 19. 17:02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진술 녹화 실에서 “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려고 팬티를 벗고는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을 그 남자가 열기에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소변을 계속 보는 상태라서 변기에 앉아 있은 채로 나가라 고 했는데 나가지 않아 제가 소변을 다 보고는 팬티를 입고 왜 안 나가냐

면서 몸 다툼을 했어요.

제가 그 남자 몸을 밀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와 방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윗옷을 벗기고 브레지어까지 풀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당시 입고 있던 치마를 벗기고는 팬티만 입은 채로 전 놀래서 앉아 울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옷을 다 벗고는 알몸 상태에서 제 목을 갑자기 조르더라구요.

그리고는 저를 바닥에 눕혀서 팬티를 벗기고 그 사람이 손가락을 ( 음 부에) 넣고는 자기 꺼( 성 기 )를 제 입에다 대기에 제가 발버둥치고 싫다고

하지 말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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