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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138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8』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제주은행 표선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7.경 제주시 C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2. 11.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번은 제외)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8장 액면금 합계 1억 7,300만 원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12』 피고인은 2012. 1. 3. 피고인 명의로 제주은행 표선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3. 1.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제주은행 표선지점 직원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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