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2006. 9. 25.부터 제주은행 도남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851] 피고인은 2014. 1. 30.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3.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합계 217,867,000원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24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888]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200,000원’, 발행일 ‘2014. 6.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합계 11,450,000원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458] 피고인은 2014. 1. 1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G(42세)에게 "마트운영도 잘되고 있고 마트 내 물건만 해도 2억원 가량 되기에 마트의 시세가 3~4억 정도 된다.
당장 급전이 좀 필요한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