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광적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인바,
가. 2013. 6. 30.경 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라.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마.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