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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9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C(주)를 운영하면서, 2005. 8. 9.부터 중소기업은행 독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993』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C(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200만 원, 발행일 2012. 10. 29.로 된 C(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9.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30.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매, 수표금액 합계 110,570,5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275』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C(주)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수표번호 F, 액면금 24,320,000원, 발행일 2013. 1. 3.인 C(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5,320,000원 상당인 당좌 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958』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 ㈜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4,000,000원’, 발행일 ‘2013. 4. 8.’로 된 C(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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