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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8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제주은행 수표번호 ‘B’, 액면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2]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3. 2. 5. 거래정지시까지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광로지점과 사이에 부친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1. 27.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은 15,000,000원, 발행일은 2013. 2. 28.로 한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위 은행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수표는 L에게 수표금액, 발행일 백지상태로 교부(2013고단852사건 수사기록 118면)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발행일시 발행장소 수표번호 수표금액(원) 수표상 발행일자 제시일자 부도사유 1 2012. 9.말경 제주시 D G 26,000,000 2013.2.15. 2013.2.15. 거래정지 2 2012. 9.말경 〃 H 15,000,000 2013.2.11. 2013.2.12. 〃 3 2012.11.27. 위 수사기록 111면(순번 4도 동일) 〃 F 15,000,000 2013.2.28. 2013.2.28. 〃 4 2012. 11. 27. 〃 I 15,000,000 2013.3.5. 2013.3.5. 〃 5 2012. 9.말경 〃 J 10,000,000 2013.3.15. 2013.3.15. 〃 합계 81,000,000 [2013고단994]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3. 2. 5. 거래정지시까지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광로지점과 사이에 부친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9. 하순경 제주시 K 지하상가 입구 옆 주차장에서 L에게 수표번호 ‘M’,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수표금액을 85,000,000원, 발행일을 2013. 5. 15.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5.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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