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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3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12, 13, 19,...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1』 피고인은 1991. 6. 22.부터 SC 제일은행 여의도지점과, 1998. 1. 20.부터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고발된 수표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4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6,000,000원”, 발행일 “2011. 11.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22.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284,552,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24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SC제일은행으로부터 고발된 수표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65,900,000원”, 발행일 “2011.1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 5.부터 2011.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310,7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1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045』 피고인은 2011. 8. 7.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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