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5. 9. 22. 11:50 경 단양군 B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을 왜 그리 먹냐,
돈이 아깝지 않냐
’ 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수차례 잡아 당겨 주점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며 침대에 넘어뜨려 같은 날 12:55 경까지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 시간 5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 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00:0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2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 20:00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8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 23:00 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