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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365
사기등
주문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다죄,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8.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02:00경 김해시 C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40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9.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04:00경 위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팬텀 양주 2병과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04:10경 김해시 C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2병과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23:00경 피해자 H과 함께 살고 있던 김해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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