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03:0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 03:30 경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 경 제천시 명 륜 로 190에 있는 건 토 배종합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