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9. 2. 2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2년산 양주 1병 및 시가 43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8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2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73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2병, 맥켈란 15년 1병, 로얄살루트 1병 등 양주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카드번호는 알고 있으니 전화 승인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해주겠다”고 말한 뒤 카드단말기에 허위의 신용카드 번호(L) 등을 입력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N건물 후문 근처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노래방’으로 가서 술과 유흥접객 여성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접객 여성 3명을 부르고 골든블루 17년 다이아몬드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