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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7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03:52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처음 만난 성명 불상자와 말다툼을 한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며 시비를 걸고, 의자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위 경장 G의 목을 왼손으로 붙잡고 졸라, 위 경장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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