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05:40 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던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간이 테이블 3개, 플라스틱 의자와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며 노상에 술병을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자신만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보관된 생수 병과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고, 위 G의 다리를 발로 차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