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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다.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를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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