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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20 경부터 02:30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매한 도시락의 포장을 벗겨 데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도시락으로 계산대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 못됐다.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30 경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F에게 “니 미 씨 발, 너 이름이 뭐야, 까불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어깨부분을 밀치고 도시락으로 F의 복부를 5 차례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제 1 범죄( 업무 방해)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6월 ~ 2년 2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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