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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20: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스포츠 댄스 강습소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위 강습소에 찾아가 댄스 수업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우리 마누라하고 바람 났재, 새끼야, 불 싸 질 렀뿐 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도 다른 여자 수강생에게 주전자를 던지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댄스 강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 던 중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반항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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