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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3: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는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몸싸움을 하고 그곳 의자와 식탁 위에 있던 휴지 보관함 등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3: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F에게, “ 개새끼야, 자신 있으면 엮어 봐! 짜 바리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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