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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8 고단 4089 피고 인은 2018. 6. 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인 C 카페에 올린 ‘ 호텔 숙박권을 구매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선입 금하면 호텔 숙박권을 등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호텔 숙박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호텔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 5565 피고 인은 2018. 7. 9. 경 C에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타이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이어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실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9. 08:40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16.부터 2018. 8.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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