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819』 피고인은 2016. 1. 5. 전주시 완산구 C 4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I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Y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 하면 위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J) 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5.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8,60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6 고단 1233』 피고인은 2016. 4. 8.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상호 미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AZ 콘서트 표를 양도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BB 주식회사 명의 외환은행계좌 (BC) 로 123,5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콘서트 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CH의 계좌에서 이체 받았다 (2016 고단 1233 사건의 증거기록 17 쪽). 로부터 같은 날 7:39 경 위 외환은행계좌로 123,5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