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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단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뿌링 클 치킨 기 프 티 콘 2매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8 세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D)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삼국지 미 개봉 10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48 세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D)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서류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서류가방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3 세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서류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D)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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