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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 G에게 18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64』 피고인은 2018. 3. 11. 경 부산 연제구 O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금 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2,000 원을 입금하면 30만 원 상당의 금강 제화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 Q) 로 2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84』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22:20 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38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아이 폰 7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33 만 원을 선입 금하면 아이 폰 7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W) 로 3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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