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123 피고 인은 2016. 7. 7. 경 서울 강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숙박권을 구매한다.
’ 고 글을 올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D 숙박권을 230,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다음 날 130,000원 등 합계 230,000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3309 피고 인은 2016. 8. 12.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서울 소재 호텔 숙박권을 구매하고 싶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 호텔 숙박권을 500,000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피해 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고단 4081 피고 인은 2016. 8.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G 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20 만 원을 보내주면 G 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