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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7』

1. 피고인은 2013. 10. 8.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신형그랜져 HG 동호회’ 게시판에서 피해자 AA의 ‘중고 휠 타이어 구입희망’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피고인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신형그랜져 HG 동호회’ 게시판에 순정 18인치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원을 피고인의 신협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903』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벤츠 동호회’의 게시판에서 피해자 AC이 ‘스노우타이어를 구매 하겠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스노우타이어 4개를 판매하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40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스노우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스노우타이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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