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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구단30528
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4. 13.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복무 중이던 2000. 11. 5. 전투체육으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쳐 2000. 12. 26. 국군원주병원에서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01. 1. 10. 측부인대 복원술, 2001. 3. 8.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01. 4. 30.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처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에서 7급 807호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4. 9. 24.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무릎 증상이 악화되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기 위하여 2014. 6.경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가 오히려 등급기준 미달로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무릎의 전후방 유격이 7~8mm 정도이지만 좌측 무릎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있고 원고는 무릎 부위 인대에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전역한 후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된 점, 간간히 보조기를 착용할 정도의 불안전성이 있어 산업재해보호법에 따를 경우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7급 8122호에 관한 구체적인 장애내용의 하나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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