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2. 2.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장애인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1.8m의 구덩이 속으로 뛰어 내리던 중 사고를 당하여(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 2012. 2. 22.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좌측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2012. 11. 23.경부터 대건토건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제주도 D 공사 현장의 공사지휘자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 17. 10:00경 위 공사 102동 4층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3. 2. 4.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0. 21. 재해발생 이전 동일부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 자문 의사의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결손은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확인되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전 수술 이후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 결과가 있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중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는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5.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