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일용근로자로서, 2017. 5. 22. 이천시 C에 있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의해 옮겨진 보를 기둥과 연결하는 작업의 하나로 수평검사를 하던 중 갑자기 타워트레인 기사가 보를 들어 올리는 바람에 좌측 발이 보에 걸려 2m 정도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올라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무릎 근육의 부분파열(슬괴근)’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무릎 근육의 부분파열(슬괴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인하였으나,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은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은 진구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치료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의학적 근거 없이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완전파열’에 대해 진구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