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단123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8.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8. 3.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감전사고, 차량 추락사고 등으로 우측 무릎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31.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453) 2013. 2. 15. 좌측 다리 부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의 ① 좌측 하지 하퇴 근위 외측부 파편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8. ② 좌측 주관절 파편상, ③ 복부(좌측 하부)의 외측 1/4 파편상, ④ 두부 좌측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7. ② 좌측 주관절 파편상, ③ 복부(좌측 하부)의 외측 1/4 파편상, ④ 두부 좌측 파편상을 추가상이로 인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2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6. 22. 원고의 상이 중 ① 좌측 하지 하퇴 근위 외측부 파편상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나, ② 좌측 주관절 파편상, ③ 복부(좌측 하부)의 외측 1/4 파편상, ④ 두부 좌측 파편상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최종 7급 8122호로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