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7. 16. 해군에 입대하여 2002. 8. 17. 의병 전역한 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우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1. 7.경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03. 12. 23.경 신체검사를 거쳐 원고에게 7급 802호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년경부터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이 2012. 7. 1.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고, 원고는 배우자에 대한 수당 1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3. 5. 2.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거 등록되신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 등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신체검사 절차 및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 보훈병원 전문의 등이 먼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한 후 상이등급을 최종 판정함으로써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② 상이등급 기준도 최신 의료기술 등이 반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6급 3항 신설 등 일부 상향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 종전에 비해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