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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4구단31784
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87. 11. 14. 전복된 그레이더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우 제9번, 좌 제10, 11, 12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1990. 7. 31.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3. 7. 위 상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고, 그에 따라 2001. 11. 20.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 치료 후 상태,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5. 28.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04. 8.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다발성 늑골 골절 치료 후 상태, 지속적인 통증으로 노무에 장애’ 소견으로 ‘7급 70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3항 [별표 3]의 ‘7급 702호’가 아래서 보는 ‘7급 5111호’가 되었다. 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18. 더 높은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13. 3.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전문의는 ‘상이처 불편감 있음’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2013. 10. 16.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의 소견과 달리, ‘늑골 골절 후 유합 상태로 흉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상이처와 관련한 진료기록이 없고 달리 후유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위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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