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5. 09:0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6. 07: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7. 06:48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금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7. 07:4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구두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금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