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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18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41』 피고인은 2018. 8. 5. 23:4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공소장 기재 ‘D’은 오기이다)이 운영하는 ‘카페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열고 그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4』

1. 2018. 10. 2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6. 1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위 G의 방에 있던 저금통에서 그의 소유인 동전 약 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 H의 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위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1.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12:0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피해자 H의 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위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1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12:29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978』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내부 지리에 익숙한 I병원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4:20경 제주시 J에 있는 I병원에 이르러 응급실 반대편 입구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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