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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588』

1. 2019. 1. 19.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3:50경 서울 성북구 B 옥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틀에서 찾은 열쇠를 이용하여 옥상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상당과 구권 화폐 45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7.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1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옥상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5,000원 상당, 시가 600,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2019. 2. 8. 07:4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H이 기도를 하다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배낭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료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사진과 수법원지 사진 대조) 『2019고단7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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