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87]
1. 2013. 5. 7.경부터 2013. 6.말경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7. 11: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딸기밭에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부엌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밑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현금 16만 5천 원, 거실 TV장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TV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던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말경 사이,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든 돼지저금통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면도기 1개, 운동화 1켤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7. 3.자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3. 11:50경 I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