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원짜리 동전 7점(증 제1호), 10원짜리 동전 6점 증...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29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1개 등 합계 3,01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G 프린스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7개, 10원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3,56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 안에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가져갈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5. 7. 00:53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택시를 발견한 뒤, 시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