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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누122 판결
[과세처분취소][집17(4)행,003]
판시사항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제소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판결요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제소 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1967년도에 있어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서 경영하던 ○○○○상사 영업은 위의 소외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지, 이 소외인이 원고와 더불어 함께 공동경영을 한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아무런 사실 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영업을 한것을 전제로 그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는 논지가 상고이유 제1점에서 여러모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소 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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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7.30.선고 69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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