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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누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64]
판시사항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 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본건 행정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청구원인되는 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특관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도리곳드 1대와 랏셀기 3대를 압류처분 하였으나 위 압류한 물건들은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들의 소유임으로 소외인에 대한 특관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압류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압류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데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처분의 상대자를 명백히 그릇한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요,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이 위와 같은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건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잘 규명하지 못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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