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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누215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집23(1)행,53;공1975.6.15.(514),8439]
판시사항

임대차계약관계로 국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계고처분의 효력과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도 소원전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국유대지상의 사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을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원고, 상고인

김광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철도국장 소송수행자 변세균

주문

원판결중 피고가 1969.3.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의 43, 같은 곳 2의 190, 같은 곳 2의 25의 각 지상건물 철거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주문 기재의 각 대지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1969.3경)과 임대료지급명령 및 위 지상건물공매처분통고등(1973.5.23 자)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써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써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즉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청구부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고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원심판결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문기재 각 지상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와 원고간의 본건 원판시의 각 임대차계약관계는 위 설시와 같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건물의 철거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함은 모르되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조치는 법에 근거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비록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을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철거계고처분이 있은 날짜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된 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제소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심리미진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계고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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